2026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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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지질학전공
- 작성일 2026.02.23
1. 관련
가. 강원대학교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나.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6)
2. 2026학년도 본교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 가입 주요 내용
가. 보험계약기간: 2026. 3. 1. 00:00부터 2027. 2. 28. 24:00까지
나. 피보험자 대상: 춘천캠퍼스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다. 특약사항: 신입생과 복학생은 본교 재학생이 되는 시기부터 피보험자 지위 취득
라. 보장범위
보장내용 | 보상 한도액 | 비 고 | |||
학부, 대학원생 | 배상책임(대인) | 1인당 | 2억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 |
1사고당 | 20억원 | ||||
배상책임(대물) | 1사고당 | 1천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 ||
교내·외 치료비 | 1인당, 1사고당 | 3백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 ||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1인당 | 1천만원 | - | ||
신입생 (O.T.) | 교내·외 치료비 | 1인당, 1사고당 | 3백만원 | 2027년 2월 중 1일간 | |
상해사망후유장해 | 1인당 | 1억원 | |||
※ 배상책임(대인,대물) 및 교내·외 치료비는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후 보험금이 지급되며, 청구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 불가
마.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中 교내·외 치료비 관련 주요 확인사항
피보험자의 학생이 “학교업무”중 교내·외에서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학교 측 과실이 없는 경우의 사고에 대한 그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교내·외에서 다친 모든 사고에 대해 1인당 치료비를 3백만원까지 지급 가능(답사, MT, 졸업여행, 야외수업, 동아리활동, 농촌 및 기타 봉사활동 등 학교를 벗어나 입은 경우의 보상 및 배상 포함) “학교업무”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본다. 다만,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하는 현장실습은 제외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치료비 지급 불가 |
4. 보험금 청구 관련 사항
가. 치료 가능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나. 보험료(보험금)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다. 제출처: 나래관 2층 학생과
5. 제출서류: ①개인정보처리 동의서 ②사고경위서 ③교외 사고 발생시 학교 행사 관련 공문 및 참가자명단 ④진단서 ⑤초진 차트(50만원 이상시 필수, 그 외 필요에 따라 요청 가능) ⑥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 발급용) ⑦입·퇴원 확인서 ⑧MRI비용 청구시 의사소견서 ⑨재학증명서 ⑩신분증 사본 ⑪학생 본인 통장 사본
6. 보험관련문의: 학생과 033-250-6032
붙임 1. 2026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 안내문 1부.
2. 보험금 청구 서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