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부생 재입학 추가모집 계획 알림
- 조회수 151
- 작성자 지질학전공
- 작성일 2025.01.20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 결과 미충원된 인원에 대해 추가모집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업을 중단한 학부생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학 대상
- 의원퇴학(자퇴)자 또는 미등록, 미복학, 미수강, 학사경고 연속 3회 등으로 제적된 자
- 징계 제적자 중 1년이 경과된 자
나. 추가 모집선발 인원(정원내·외 구분 선발)
구분 | 모집단위 | 모집인원(A) | ‘25.1학기 재입학 허가인원(B) | 추가모집인원 (A-B) | |||
정원내 | 정원외 | 정원내 | 정원외 | 정원내 | 정원외 | ||
일반학과 | 전체학과 (교원 및 의료인양성학과 제외) | 18 | 14 | 16 | 1 | 2 | 13 |
다. 재입학 업무 세부 추진일정
업무내용 | 기 간 | 행정사항 |
재입학 지원서 접수 및 서류심사 | 2025. 1. 21.(화)~1. 24.(금) | 지원자→ 학부(과) 및 전공사무실로 제출→ 학(부)과별 서류심사 |
재입학 승인 결과 보고 | ~2025. 1. 31.(금) 기한엄수 | 학부(과) 및 전공→학사지원과로 승인 결과 보고(공문) |
재입학 허가 통보 | 2025. 2. 5.(수) 예정 | 학사지원과→관련 부서 및 학과 공문시행 및 재입학자 개별 통보 |
수강신청 | 2025. 2. 24.(월)~2. 26.(수) | 재입학 허가 학년 해당기간에 신청 ※ 수강신청 관련 문의 (033-250-6017) |
등록금 납부 | 2025. 2. 25.(화)~2. 28.(금) |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재입학 허가 취소 |
라. 기타사항
-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재입학 허가는 취소됨
- 세부 계획 및 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붙임 1. 2025학년도 1학기 학부생 재입학 추가모집 안내 1부.
2. 재입학 신청양식(재입학 원서, 사유서, 서약서) 각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